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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능한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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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경미한 교통사고 벌금 400만원, 정식재판 실익 문의 (상대측 상해보험 거절 증거 있음)

1. 사건 개요

• 지난 4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차량 파손은 범퍼가 살짝 찌그러진 정도로 경미하지만, 제가 책임보험(대인배상 1)만 가입된 상태라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입니다. 동승자인 60대 여성은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디스크 파열) 4주 진단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2. 주요 쟁점 및 증거

• 결정적 증거:

상대방 동승자가 본인의 개상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담당 의사가 해당 증상을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기왕증으로 판단하여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 과잉진료 정황: 피해자들은 4주 진단임에도 현재까지 장기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 규모에 비해 치료가 과도하다는 의심이 큽니다.

• 기타 상황: 현재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소실되어 없으나, 차량 파손 사진과 수리비 내역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3. 변호사 자문 요청 사항

• 상대방 보험사가 기왕증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활용할 경우, 정식재판에서 상해 부인이나 벌금 감액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제가 대인배상 2가 없어 향후 민사 소송이 걱정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이 기왕증 사실을 다투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사진 증거와 상대측 보험금 거절 사유만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 대비 실익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6.01.2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기왕증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 사건에서 원용하는 것 자체가 실익이 났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서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여서 소송 기록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민사 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게 판결에 반영될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