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질문 입니다.

2022. 05. 15. 16:07

안녕하세요!

저번달 4월20일경 제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차량은 택배차량으로 60대 부부였습니다.

차량은 폐차 되었습니다.

운전자분은 초기진단12주 진단(인대파열등),한분은 3주진단(뇌진탕) 등입니다.

저는 40대로 처음으로 신호위반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10주이상 진단시 최대 4000만원

보장,법원벌금 2000만원보장 입니다.

상대편 피해자는 최소 9000만원 요구합니다.

저는 한달월급 3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어떻게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수고하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 기본적으로 님이 운전자보험을 잘 가입하고 계셔서 다행이네요.

상대방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여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에게 최대한 사정이야기를 하시고, 운전자보험외에 추가로 일부 성의표시를 할 것이라고 최대한 읍소하여 협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안된다면 형사합의 중재위원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6.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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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 12주에 9천 이상을 요구는 너무 과한 요구로 보입니다.

    운전자 보험 한도 금액 내에서도 12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며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공탁에 대한 부분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2. 05. 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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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신호 위반 사고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9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조금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민사적인 손해는 충분히 보상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이 벌금으로 끝난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벌금으로 처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라 단순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가 필요함으로 피해자와

      협의하여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금액에 조금 더 하여 형사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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