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비율 관련해서 처리과정 질문
11월 4일 발생한 교통사고에요
방금 저희 보험사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으로 과실 비율이 저35 : 상대65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일단 사고당시 저희차는 제가 운전했고 어머니랑 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동생도 성인)
상대차는 운전자분 혼자이셨구요.
저희차는 종합보험이라
대인 무제한, 대물 2억, 자기신체손해 1억,
부상 1500만원 (* 아마 자동차상해 같습니다. 보험사 문의한게 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까지 이야기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1. 저희차 동승한 가족들의 경우 대인 치료비가 제 보험에서 청구되는 부분인가요?
2. 상대보험사에서 합의 종용을 위해 전화주셔서 나중에 과실비율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치료비 본인부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가요?
(제가 찾아본 어떤 글에서는 대물은 과실상계가 가능해도 대인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 저희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본인부담 발생하는 부분 자기신체손해나 자동차상해로 해결가능하고, 그것마저 초과될 경우 자기부담금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도 사실인가요?
4. 상대보험사에서 합의종용하는데 빠르게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나중에 치료비때문에 저희 돈이 추가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빨리 합의해야되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5. 상해등급 12급, 과실비율 35%의 경우 치료비 지원 한도(?)가 얼마정도 되는지와 동승자 포함한 한도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 사고가 35:65가 나온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더 이상 감정싸움 하기 싫다보니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지원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치료 받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저희차 동승한 가족들의 경우 대인 치료비가 제 보험에서 청구되는 부분인가요?
-> 과실비율에 따라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상대보험사에서 합의 종용을 위해 전화주셔서 나중에 과실비율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치료비 본인부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3. 저희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본인부담 발생하는 부분 자기신체손해나 자동차상해로 해결 가능하고, 그것마저 초과될 경우 자기부담금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도 사실인가요? ->그 부분도 맞습니다.
4. 상대보험사에서 합의종용하는데 빠르게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나중에 치료비때문에 저희 돈이 추가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빨리 합의해야되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 치료가 어디정도 되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낫을듯 해요.
5. 상해등급 12급, 과실비율 35%의 경우 치료비 지원 한도(?)가 얼마정도 되는지와 동승자 포함한 한도인지 궁금합니다. -> 인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련기사]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저희차 동승한 가족들의 경우 대인 치료비가 제 보험에서 청구되는 부분인가요?
: 동승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자동차손해보장법상 타인에 해당되어,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가족이기 때문에 운전자와 동일한 과실을 적용하여 상대방측에서만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상대보험사에서 합의 종용을 위해 전화주셔서 나중에 과실비율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치료비 본인부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가요?
(제가 찾아본 어떤 글에서는 대물은 과실상계가 가능해도 대인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우선 민사상 우리나라는 과실책임주의로 대물뿐만 아니라 대인도 과실상계가 됩니다.
또한 차대 차 사고의 경우이고 12급 이하의 상해등급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초과분만큼은 과실이 많다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추후 합의금에서 공제함)을 하나, 초과액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의 치료비는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3. 저희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본인부담 발생하는 부분 자기신체손해나 자동차상해로 해결가능하고, 그것마저 초과될 경우 자기부담금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도 사실인가요?
: 네 맞습니다.
상기와 같이 차대 차 사고의 경우이고 12급 이하의 상해등급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초과액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의 치료비는 본인이 직접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나, 한도를 초과한다면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4. 상대보험사에서 합의종용하는데 빠르게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나중에 치료비때문에 저희 돈이 추가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빨리 합의해야되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 이는 본인 및 가족의 몸상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치료를 요한다면 보험처리한다 생각하고 치료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굳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빨리 합의할수 있습니다.
5. 상해등급 12급, 과실비율 35%의 경우 치료비 지원 한도(?)가 얼마정도 되는지와 동승자 포함한 한도인지 궁금합니다.
: 치료비지원은 기본적으로 상해급수 12급이면 책임보험 한도액인 120만원까지의 치료비는 상대방측에서 전액지급하나 (위와 같이 전액지급후 합의금에서 과실분 만큼 공제함) 초과액에 대해서는 상대방 과실비율만큼만 보상하고, 본인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동승자는 별도로 양차량의 대인으로 관련없습니다.
치료비는 상대보험회사에서 먼저 부담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위자료등 합의시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12-14급 상해의 경우 대인1초과 치료비(보통 120 이라고 보시면 됨)에 대해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은 자상(자기신체) 처리를 해야 하며 자상처리 초과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조기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자기신체사고로 부상 한도를 1급 1500만원 으로 가입한 경우 상해 급수 12급이면 그 한도금액이 120만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상대방 대인 배상1의 한도금액 120만원까지는 본인부담없이 치료,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35%가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치료비가 46만원 정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사비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 한도는 피해자 1인당 한도 금액이 별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