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비율 관련해서 처리과정 질문
11월 4일 발생한 교통사고에요
방금 저희 보험사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으로 과실 비율이 저35 : 상대65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일단 사고당시 저희차는 제가 운전했고 어머니랑 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동생도 성인)
상대차는 운전자분 혼자이셨구요.
저희차는 종합보험이라
대인 무제한, 대물 2억, 자기신체손해 1억,
부상 1500만원 (* 아마 자동차상해 같습니다. 보험사 문의한게 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까지 이야기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1. 저희차 동승한 가족들의 경우 대인 치료비가 제 보험에서 청구되는 부분인가요?
2. 상대보험사에서 합의 종용을 위해 전화주셔서 나중에 과실비율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치료비 본인부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가요?
(제가 찾아본 어떤 글에서는 대물은 과실상계가 가능해도 대인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 저희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본인부담 발생하는 부분 자기신체손해나 자동차상해로 해결가능하고, 그것마저 초과될 경우 자기부담금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도 사실인가요?
4. 상대보험사에서 합의종용하는데 빠르게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나중에 치료비때문에 저희 돈이 추가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빨리 합의해야되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5. 상해등급 12급, 과실비율 35%의 경우 치료비 지원 한도(?)가 얼마정도 되는지와 동승자 포함한 한도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 사고가 35:65가 나온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더 이상 감정싸움 하기 싫다보니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지원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치료 받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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