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상대방 대인거부 자손처리
2차선중 본인 1차선 주행 2차선 차량이 끼어들며 접촉사고 대인접수 안해준다하여 7월28일 경찰신고
한화 자손으로 병원 일주일입원 137만원 납부
추후 저희보험에서는 그쪽 보험사에 청구한다하는데 합의금은 언제들어오나요? 저말나온지 한달이다되가고 6:4로 저희가 과실비율 4 결정났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떼지는거보니 경찰조사도 마무리된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 합의금이실까요? 정보가 부족해서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7일 입원했으니깐 7일간의 휴업손해와 한달 간의 통원교통비 8천원*통원일수 그리고 해당급수에 따른 위자료를 합산해서 과실비율에 따라서 적용될 것 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후 저희보험에서는 그쪽 보험사에 청구한다하는데 합의금은 언제들어오나요? 저말나온지 한달이다되가고 6:4로 저희가 과실비율 4 결정났습니다
: 우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한다는 것으로 해당 구상청구가 결정이 되어 질문자측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때 상대방측에서 대인접수가 되는 것이고, 대인접수가 되었다 하여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따지고 과실상계를 한후 지급할 것이 있다면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즉, 질문자측 보험사에서 구상 환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대방측에 연락을 하여 합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아야 합니다.
자손의 경우 상해급수 한도내에서 치료비만 지급을 합니다.
보험회사는 자손에서 지급된 치료비에 대해 상대방 보험회사에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그 외 합의금은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를 하셔야 하며 자세한 진행 상황은 귀하의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가 아닌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구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담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 자손의 경우 상해 급수별로 한도금액이 크지 않아서 한도가 남아 있는지 등을 한화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온 경우라 한다면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여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