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대인거부로 구상청구 합의금 미지급
교통사고로 상대방 대인접수거부해서
저희 보험사통해 일주일간 입원후 저희보험처리후 구상권청구한뒤 상대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연락올거다했는데 과실이의기간 2주? 그뒤에 확정나면 연락온다하였는데 과실이의기간 끝나고 저희4대 상대6으로 종결났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문제로 연락이안오는데 제가알아보고 전화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상대방 보험사 심사자에게 연락하셔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월요일날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상대방에서 최초에 대인 접수 거부했으나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접수가 된 경우 상대 대인 담당자가
정해져 있다면 먼저 전화하여 합의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직 대인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보험사의 자동차 상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문제로 연락이안오는데 제가알아보고 전화해야하나요?
: 이 경우 상대보험사에 연락하여 과실상계후의 손해액을 주장하고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상황 및 합의 가능 여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많아 합의금이 적어질 것으로 보이나 부상정도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