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인접수거부 합의금 관련 문의합니다.
상대측 과실이 많은 상황인데 대인접수를 거부하셔서 제 보험사에 먼저 접수하고 선처리 후,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려고 합니다. 두 보험사 모두 경찰서 교통사실확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한달동안 계속 병원을 다닐수는 없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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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 과실이 많은 상황인데 대인접수를 거부하셔서 제 보험사에 먼저 접수하고 선처리 후,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려고 합니다. 두 보험사 모두 경찰서 교통사실확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한달동안 계속 병원을 다닐수는 없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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