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거부 합의금 관련 문의합니다.

상대측 과실이 많은 상황인데 대인접수를 거부하셔서 제 보험사에 먼저 접수하고 선처리 후,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려고 합니다. 두 보험사 모두 경찰서 교통사실확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한달동안 계속 병원을 다닐수는 없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합의금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줄지는 알 수 없고 교통사고 관련 조사 내용이나 본인에게 진단된 내용과 그에 따른 치료 경과를 보고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