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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가마우지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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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인접수 거부시 할 수 있는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량 접촉 사고 후 대인접수 요청 하였으나 상대방이 대물만 접수 후 대인 접수는 지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물리치료 5~6회 정보 개인

비용으로 받고 이제 종료 하였습니다.

해당 병원 치료비는(25만원 가량) 어떻게 해야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도 하였고 상대 귀책은 확정이 됐지만 경찰에서도 치료비용 관련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민사로 해야하나요? 그럼 민사 소송 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현재 경찰 사고처리가 완료되었으며, 해당 사고처리결과 인피가 인정되었다면, 해당 경찰서의 사고처리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진료비영수증으로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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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뒤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해당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것으로서 직접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가된이후에는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이번호를통해 해당병원치료비를 지급보증받게 됩니다.

    향후 위자료를 포함한 휴업손해, 향후치료비용등을 합의금액으로 지급받을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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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대물 접수를 해주었기에 상대방 보험사 콜센터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시에 필요한 서류는 교통사고 접수증(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었다면 해당 서류)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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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은 민사로 경찰에서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경찰신고하여 상대보험회사에 직접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끝까지 보험처리를 거절할 경우 민사소송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소송결과에따라 분담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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