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인접수 거부시 할 수 있는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량 접촉 사고 후 대인접수 요청 하였으나 상대방이 대물만 접수 후 대인 접수는 지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물리치료 5~6회 정보 개인
비용으로 받고 이제 종료 하였습니다.
해당 병원 치료비는(25만원 가량) 어떻게 해야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도 하였고 상대 귀책은 확정이 됐지만 경찰에서도 치료비용 관련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민사로 해야하나요? 그럼 민사 소송 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현재 경찰 사고처리가 완료되었으며, 해당 사고처리결과 인피가 인정되었다면, 해당 경찰서의 사고처리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진료비영수증으로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뒤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해당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것으로서 직접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가된이후에는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이번호를통해 해당병원치료비를 지급보증받게 됩니다.
향후 위자료를 포함한 휴업손해, 향후치료비용등을 합의금액으로 지급받을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상대방이 대물 접수를 해주었기에 상대방 보험사 콜센터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시에 필요한 서류는 교통사고 접수증(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었다면 해당 서류)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1명 평가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은 민사로 경찰에서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경찰신고하여 상대보험회사에 직접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끝까지 보험처리를 거절할 경우 민사소송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소송결과에따라 분담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