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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가마우지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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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인접수 거부시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량 접촉 사고 후 대인접수 요청 하였으나 상대방이 보험사에 대물만 접수 후 대인 접수는 지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물리치료 5~6회 정보 개인

비용으로 받고 이제 종료 하였습니다.

해당 병원 치료비는(25만원 가량) 어떻게 해야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도 하였고 상대 귀책은 확정이 됐지만 경찰에서도 치료비용 관련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민사로 해야하나요? 그럼 민사 소송 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교통사고의 대인 접수(인보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이미 귀책이 확정된 이상 치료비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는 절차상의 문제일 뿐, 손해배상의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비, 통원비, 위자료 등 실손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보험접수 및 청구 절차
      우선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사에 직접 ‘본인 직접 청구’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장입니다.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가해자 측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 가능성과 비용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청구금액이 소액(보통 수백만원 이하)이면 소송절차가 간소화되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치료비 25만원 및 위자료 약 10만원 정도를 포함한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 비용의 일부(인지대·송달료)는 승소 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진행 가능하나, 서류작성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향후 대응 조치
      보험사나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금 청구 의사를 통보하시고, 일정 기간 내 미이행 시 소액청구를 진행하십시오. 또한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교통사고확인원 등 증빙자료를 모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귀책이 확정된 만큼, 민사단계에서는 손해액 산정만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은 후 돈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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