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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큰고래121
멋진큰고래12121.12.16

직접청구권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나온 상태이고 지금까지 자손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직접청구를해서 대인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방 대인담당자분께서 오늘 만나서 하시는 얘기가 직접청구를 하기 전 가불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 직접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맞는말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가불금 지급청구서를 무조건 써야 직접청구가 되는 것도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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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 직접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맞는말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사고내용이 어떤 사고내용인지는 알수 없으나, 직접 청구건은 소송과 관련이 없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인피가 체크되어 있고, 진단서가 있다면, 직접청구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불금 지급청구서를 무조건 써야 직접청구가 되는 것도 맞는지 알려주세요!

    : 이 부분은 과실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상해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하는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반드시 쓸 필요는 없으나,

    쓰신다고 하여도 님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불금 청구의 경우 보험금 중 일부(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보상금)를 합의전 지급하는 제도로 직접 청구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직접 청구권의 경우 상법 724조 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제도로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 보험금 지급 청구서(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직원에게 문의)를 작성하여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입니다.

    위 경우 직접 청구에 대한 부분 보다는 소송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 직접 청구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금감원 등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