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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가마우지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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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직접청구권 거부시 민사사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 10월 교통사고로 인해 대인접수를 상대방이 거부하여 보험사 직접청구권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서 신고도 하였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부상2명 및 해당 운전자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따른 사고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 운전자 대인접수 거부하여 직접청구권 행사를 할려고 하였으나 해당 보험사에서 거부 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2주 상해진단서 및 경찰서에서 부상2명 기재 까지 되어 확인된 내용임에도 거부 시 민사로 진행하면 되나요? 민사 소송 시 발생된 비용 까지 상대방에게 보상 가능한가요? 두가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보험사 직접청구권 거부 시 민사로 진행 해야 하는지

2. 민사 승소 시 소송비용 상대방에게 보상 받을수 있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접청구를 한 경우라도 상대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보험회사에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운전자가 거부하는 것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일부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을것이나 이 부분은 재판결과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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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직접청구권 거부시 피해자의 자상으로 처리하시면 보험사에서 지급 후 구상 할겁니다.

    2. 민사소송 청구취지에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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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사 직접청구권 거부 시 민사로 진행 해야 하는지

    :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상대방이 개별 보상을 하였다는 등의 항변사유가 없다면 어쩔수 없이 보상을 하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상대방측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2. 민사 승소 시 소송비용 상대방에게 보상 받을수 있는지

    : 민사소송시 소송비용은 판결로 갈 경우 판결내용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전액 승소를 하고, 소송비용이 전액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을 받는다면, 기본적인 인지대, 송달료는 보상이 가능하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인정된 부분까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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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보험사의 경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으로 기재가 된 경우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인정해 주며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청구권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시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해자)의 부담으로 판결이 난 경우 소송 비용도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경우

    일정 금액(2천만원 이하 사건은 1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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