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문의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4/30일 자로 일어난 차대 이륜차 교통사고로 제가 이륜차 운전자입니다.
비접촉 사고로 상대방이 저를 못 보고 제가 주행 중인 차로로 집입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
과실 비율 70:30 나왔고 가해자와 대인 취소 조건으로 100:0으로 합의 보았습니다.
합의 후 보험사에 합의 내용을 전달하였고 보험사에서도 100:0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보험사가 이륜차 수리 업체에도 100:0으로 진행한다고 연락을 하였고요.
문제는 제가 입은 장비 중 헬멧과 통신장비를 제외한 라이딩자켓, 라이딩부츠는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인이나 커뮤니티에 문의를 해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기사로도 확인을 하였지만
보험사가 계속 보상이 불가하다 하니 납득이 가지 않아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후 보험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고, 우리는 너의 편의를 봐서 100:0으로 진행하려 했는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으니 70:30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민원을 취하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라이딩기어도 보상 불가하다 하고요.
겁이 나 바로 민원을 취하하였습니다. (바이크 수리비가 많이 나왔고, 바이크는 자차가 없어 부담이 컸습니다.)
저는 라이딩 기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과실 100:0인 부분이 보험사 말대로 70:30으로 조정하여 진행이 가능한가요?
너무 답답하고 겁이 나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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