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단정한발구지227
단정한발구지227

보험사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문의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30일 자로 일어난 차대 이륜차 교통사고로 제가 이륜차 운전자입니다.

비접촉 사고로 상대방이 저를 못 보고 제가 주행 중인 차로로 집입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

과실 비율 70:30 나왔고 가해자와 대인 취소 조건으로 100:0으로 합의 보았습니다.

합의 후 보험사에 합의 내용을 전달하였고 보험사에서도 100:0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보험사가 이륜차 수리 업체에도 100:0으로 진행한다고 연락을 하였고요.

문제는 제가 입은 장비 중 헬멧과 통신장비를 제외한 라이딩자켓, 라이딩부츠는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인이나 커뮤니티에 문의를 해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기사로도 확인을 하였지만

보험사가 계속 보상이 불가하다 하니 납득이 가지 않아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후 보험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고, 우리는 너의 편의를 봐서 100:0으로 진행하려 했는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으니 70:30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민원을 취하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라이딩기어도 보상 불가하다 하고요.

겁이 나 바로 민원을 취하하였습니다. (바이크 수리비가 많이 나왔고, 바이크는 자차가 없어 부담이 컸습니다.)

저는 라이딩 기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과실 100:0인 부분이 보험사 말대로 70:30으로 조정하여 진행이 가능한가요?

너무 답답하고 겁이 나서 문의를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에 30% 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인 미처리로 100% 과실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으로 하면 과실이 산정됩니다.

      라이딩 의류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나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할려고 하는 것으로 과실 100% 라는 미끼로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 대인 처리도 안될 것이며 이미 금감원 민원도 취하한 상태이기에 별다른 해결책은 없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에서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 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 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1)를 말합니다.

      여기서 전용 의류는 바이크 전용 슈트를 말하며 라이더자켓ㆍ팬츠ㆍ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약관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소송을 가게 되면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영수증이 있으면 감가 상각한 금액에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 대인 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100% 과실을 인정받았기에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100% 보상받을 수는 있으나 의류에 대해서는

      줄수도 안 줄수도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