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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다채로운불도그

진심다채로운불도그

  • 연말정산세금·세무
    2일 전
    Q. 12월31일 퇴사자 연말정산 건으로 입금요청을 받았습니다.작년 12월31일 A회사 퇴직하면서 (A회사로 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1월에 받음) 발급받은 A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차감징수액을 20만원정도를 (담당자는 근로소득세 잔금이라고 했습니다.)회사계좌에 입금하라고 연락을 받아 입금해줬습니다.입금하고 생각해보니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여줘봅니다.제가 알기로는 소득세라고 매달 월급에서 차감되어 나가는 돈이며, 연말에 한번에 징수하는게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제가 속아서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돈을 입금해준걸까요?(당시 정직원이었고 5년정도 다녔으며 4월 연봉협상으로 소액인금인상이 있었고 상여금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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