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31일 퇴사자 연말정산 건으로 입금요청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31일 A회사 퇴직하면서 (A회사로 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1월에 받음) 발급받은 A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차감징수액을 20만원정도를 (담당자는 근로소득세 잔금이라고 했습니다.)회사계좌에 입금하라고 연락을 받아 입금해줬습니다.

입금하고 생각해보니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여줘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득세라고 매달 월급에서 차감되어 나가는 돈이며, 연말에 한번에 징수하는게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제가 속아서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돈을 입금해준걸까요?

(당시 정직원이었고 5년정도 다녔으며 4월 연봉협상으로 소액인금인상이 있었고 상여금은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연도 중 퇴사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처럼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 각종 공제항목반영이 불가하고,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되므로 공제적용이 비교적 덜 되어 추가부담세액이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내 이직을 하게된다면 내년 초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 합산하여야 하며, 합산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12.31에 중도퇴사하더라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12월에 퇴사하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할 수 없기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 반영을 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