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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나비278
고귀한나비27821.05.01

20년 12월 31일 퇴사자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제목 그대로 12/31 퇴사하였고, 그 이후 쉬고 있는 중 입니다.

원래라면 나오기 전에 급여에 중간정산하여 연말정산 금액이 들어와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급여, 퇴직금 받을시 따로 포함하여 받진 못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5/1 에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고 하여 홈텍스로 신고하기 전 원천징수영수증을 찾아보니

전회사에서 한 연말정산에서 제가 돌려받아야할 금액이 있더라구요. 근데 따로 회사에서 입금된건 없는데

제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못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받게 되는걸까요 ??

만일 못 받는다고 하면 회사에 전화하여 달라고 해야하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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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에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회사에선 인적공제 등만 적용하여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이 때에 누락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연말정산시에 기납부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정확히 일치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환급세액이나 추가 징수세액이 발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세무서는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환급세액의 지급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보고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질문자님께서 퇴직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1년 이상 근무하셨을 겁니다. 2020년 12개월의 소득을 퇴직 정산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니 지급명세서 내용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약 중도퇴사 시 정산된 세액이 마지막 급여에 반영되지 않으셨다면 회사를 통해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