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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2.03
    Q. 육아휴직후 복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지급직원이 육아휴직 2년사용한뒤 25년도 1월자로 복직했습니다. 첫째 1년 + 둘째 1년 (법정육아휴직)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시 2년치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1년치 수당지급하고 1년치는 연차사용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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