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2년 사용하였다면 23년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연차휴가는 24년에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24년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연차휴가는 25년에 발생하므로 이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토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두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는 발생할 것이며 휴직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총 2년치의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미사용한 연차를 기한을 정하여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