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24년 6월부터 시작하여 26년까지 2년정도 사용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25월 1월에 24년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납부 유예상태인 상황에서 복직 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4대 보험 납부 유예 상태에서 연차수당 지급 약 250만원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4대 보험 정상 처리 후 지급 약 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