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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검은꼬리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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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24년 6월부터 시작하여 26년까지 2년정도 사용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25월 1월에 24년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납부 유예상태인 상황에서 복직 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육아휴직 4대 보험 납부 유예 상태에서 연차수당 지급 약 250만원

  2.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4대 보험 정상 처리 후 지급 약 250만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4대 보험 납부 재개를 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납부 유예 신청 등과 관계 없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정해진 시점에 원칙대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