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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일 전
    Q. 생활영숙박시설 전입신고, 확정일자 불가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생활영숙박시설에 전입 시고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불가하다는 계약서를 작성할때 보증금이 4600만원이 넘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 보고 우선 변제 가능하다는 답변응 듣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전입신고만 해서 우선 변제가 된다는 내용은 없고 단순히 대항력을 갖을 수 있다고만 되어있었습니다.이때도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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