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영숙박시설 전입신고, 확정일자 불가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생활영숙박시설에 전입 시고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불가하다는 계약서를 작성할때 보증금이 4600만원이 넘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 보고 우선 변제 가능하다는 답변응 듣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전입신고만 해서 우선 변제가 된다는 내용은 없고 단순히 대항력을 갖을 수 있다고만 되어있었습니다.

이때도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가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항력을 유지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설명만 가자고 신뢰하기보다는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최우선변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없이도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택과 달리 전입신고가 가능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측의 설명은 법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현재 상태에서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하거나, 해당 시설의 용도 변경 여부 및 실제 거주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한 보호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