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택과 달리 전입신고가 가능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측의 설명은 법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현재 상태에서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하거나, 해당 시설의 용도 변경 여부 및 실제 거주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한 보호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