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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2.11.12

일부 보증금 없이 예치금일부와 매달 월세납부하는 계약에관한 질문

부동산 계약서중 보증금없이 예치금과 월세만 납부하고 거주할수 있는 단기시설물사용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존건중 단기시설물 계약으로 전입신고를 할수없다 는 항목중에서 정말로 전입신고를 할수없다고 되어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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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요약해보건데, 님이 임대차하고자 하는 곳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거나 생활형숙박시설 로 신고된 것 인 모양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간주되니까, 임대인이 전입을 안하는 조건으로 임대차를 요구하지요.

    생활형숙박시설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법에 전입을 하지 못한다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근거나 규정은 없고,

    오로지 임대인의 용도상 필요에 의해 그렇게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업무용으로 되어있는 오피스텔등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처럼 단기시설물 계약이라면 업무용으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 전입신고가 불가할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입자와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없기에 대항력이 필요없고 목돈에 부담이 적어 서로간의 이익이 맞아 계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