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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3.06.20

단기 시설물계약서 작성한후 질의문의

단기 시설물사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입신고를 할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며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상황에서 계약서에 적시 되어있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할수 없는건가요 또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임대계약를 강제로 해제할수 있는건가요 현재 6개월이상 거주중이고 언제 이사를 할지 아직계획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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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약자체는 일반적인 임대차인데 해당 시설물이 숙박업등을 위한 시설일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할수 있습니다, 즉, 해당 시설물에 따른 전입신고 불가인지, 단순히 임대인의 필요에 따른 불가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불가 특약 위반시 이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말이 많은 게 사실인데 임대인 입장에서 현 계약하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임일 알았다면 특약 효력이 없다는게 판례이며, 해당 부분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라도 전입신고를 막는 조항은 상위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거주지가 바뀐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전입신고를 금지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도 이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것은 불법 입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