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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사자107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은 오피스텔 건설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가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임차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이주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계약을 할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었습니다
계약서에 저 문구가 있으면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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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위와 같이 특약한 경우에는 그 반환이 제한될 수 있고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을 안내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였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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