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쓸 때 특약 문구로 '집주인은 계약이 종료될 때,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쓰여있으면 정말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