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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호랑이32
오늘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보증금을 2번 안돌려주고 최근까지도 임차권 말소가 안된상태입니다. 제가 들어가면 제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 인 거 같은데요.. 현재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한 상태인데 처음 등기부를 보여줬을땐 해당내용을 부동산에서 고지해주지 않았어요. 가계약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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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전달해 주었다면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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