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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장난기있는주먹밥

그런대로장난기있는주먹밥

24.09.28

가계약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전세매물이 귀하다보니

원하는지역에 전세 매물이 마음에 드는게 나와서

이사날짜는 2달 반정도로 잡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었습니다

사진첨부한 문자를 받았고

집주인 통장사본

등기부열람 기록을 보내주셨구요

그리고 저희가 살고있는 집 주인에게

방을 구했다고 전화를 해보니 없는번호더라구요

이상하다싶어서 저희살고있는 집 등기부 열람을 했더니

가압류가 잡혀있더라구요

카드연체로요 이미 집값보다 높은 연체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순조로울것같지않아서

집주인 연락을 해보고자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전화번호도 알아냈어요

그런데 제가 계약하고자했던 집 부동산에서

계속 기다려줄수없다고 빨리 확답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저희상황이해해준다고 최대한빨리 처리를해보라고 하더니요..

그리고 오늘 가계약금을 건 집주인한테 전화를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이 안되냐 했더니 그건어려울것같다고

오늘 다른사람과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사를 포기한것도 아니고 기다려준다고하고

이렇게 계약을 할수있는건가요?

이런상황에 저희가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2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계약체결을 기다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라면 양해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중계약으로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