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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장난기있는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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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신청이 가능할까요? 너무급해요

전세매물이 귀하다보니

원하는지역에 전세 매물이 마음에 드는게 나와서

이사날짜는 2달 반정도로 잡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었습니다

사진첨부한 문자를 받았고

집주인 통장사본

등기부열람 기록을 보내주셨구요

그리고 저희가 살고있는 집 주인에게

방을 구했다고 전화를 해보니 없는번호더라구요

이상하다싶어서 저희살고있는 집 등기부 열람을 했더니

가압류가 잡혀있더라구요

카드연체로요 이미 집값보다 높은 연체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순조로울것같지않아서

집주인 연락을 해보고자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전화번호도 알아냈어요

그런데 제가 계약하고자했던 집 부동산에서

계속 기다려줄수없다고 빨리 확답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저희상황이해해준다고 최대한빨리 처리를해보라고 하더니요..

그리고 오늘 가계약금을 건 집주인한테 전화를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이 안되냐 했더니 그건어려울것같다고

오늘 다른사람과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사를 포기한것도 아니고 기다려준다고하고

이렇게 계약을 할수있는건가요?

이런상황에 저희가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잘 기재를 해주셨는데, 상황상 반환이 어려운부분은 맞아보입니다 . 가계약을 체결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시점이 지나서까지 진행을 하지 못했다면 그자체로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 될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몰수하였다면 그자체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의미인데, 질문자님이 계약해지를 직접 통보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과 그전에 계약불이행에 따라 해지를 위한 기간에 대한 최고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식으로 하지않은 점을 볼때 계약금계약 자체는 아직 유효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계약기간내 타인과 다시 계약을 한점은 임대인에게 이행불가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것은 계약유지가 아닌 계약금반환이기 떄문에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을 근거로 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판단이 다를수있기에 임대차와 관련된 법적전문가등에 한번더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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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세입자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미룰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잔금약속을 잡지 못할 경우 즉 계약진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 세입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해서 가계약금 몰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아무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문자,톡,내용증명등으로 세입자의 이러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통보 없는 계약해지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주변 법무사나 변호사님께 상담을 해서 가계약반환청구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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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금은 반환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 성격으로 입금하신 거라면 계약 취소 시 반환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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