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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친절한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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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서대로 거주 후 이행시 문제(계약 한달 전 고지)

집 계약 한달전에 월세 입금 하고 계약일 까지만 살고 나간다거 했는데, 현재 집주인이 해외에 있고 주말이거 추석이라 너무 촉박 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하려면 3개월전엔 이야기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당시 계약 했던 계약서를 쭉 훑어도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진 않은데, 다른 법적인 서류를 보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최소 2개월전에 만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암묵적 갱신으로 된다라는 내용을 보고 ㅇㅣ이게 법적인게 맞다면 혹시 제가 계속 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달 전 고지 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임대인이 얘기하는 부분은 결국 3개월 동안 월세를 지급하거나 3개월 치 월세를 지급하고 퇴거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