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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환영받는부대찌개

한참환영받는부대찌개

24.08.14

전세 기간 만기후 이사갈집 가계약의 대한 임대인의 허락

저희는 이미 만기 3-4개월 전인 저번달의 퇴거의사를 분명하게 통보하고 그후 맘에드는 가격과 집이 나와 가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집은 보러 오지만 금액대가 현실적이지 않아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고민을 하는 상황인데 여러 사례를 인터넷에서 보니 가계약을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기라는 이미 약속한 날짜가 있고 저희가 미리달라는것도 아닌 정해진 날에 반환해달라는 것인데 집주인의 허락을 맡고 이사갈집 계약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법률적으로 문제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1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이사갈집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만기에 반환하지 못하면 이사갈집의 계약파기로 인한 계약금 몰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특별손해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