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기간 만기후 이사갈집 가계약의 대한 임대인의 허락
저희는 이미 만기 3-4개월 전인 저번달의 퇴거의사를 분명하게 통보하고 그후 맘에드는 가격과 집이 나와 가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집은 보러 오지만 금액대가 현실적이지 않아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고민을 하는 상황인데 여러 사례를 인터넷에서 보니 가계약을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기라는 이미 약속한 날짜가 있고 저희가 미리달라는것도 아닌 정해진 날에 반환해달라는 것인데 집주인의 허락을 맡고 이사갈집 계약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법률적으로 문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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