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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생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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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날짜에 못준다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날짜에 못준다하였고, 부동산에 매매 내놓았고, 다른 집도 부동산에 내놨으니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전세집은 시세에 맞게 임대인이 매매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계약날짜에 보증금을 못준다하여 집을 아직 안구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해야하나요?

임차인이 이사가야할 경우에만 신청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된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내용을 고지해야하나요?

만약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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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반드시 이사가는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등기 비용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2.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내두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 등을 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주민등록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준비를 하시고 계약 종료일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하고,

    보증보험 신청이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도 위 등기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