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경쾌한어묵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중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전세계약 중 강제 경매가 실행되고 있는데 경매가 길어져서 다음달 12월 14일이 전세 만기일인데 그 전에 결과가 안 나올 것으로 보여 계약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2023년 12월 15일 전세계약 체결(건물주 A와 체결, HUG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및 보증보험으로 계약)2024년 3월 21일,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등기부등본 갑구)- 5억 7천만원 상당 1건(채권자 A)- 3억 4천만원 상당 1건(채권자 B)2024년 9월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사건번호 2024타경60753)2024년 11월 25일 배당요구종기일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2025년 1월 건물 게시판에 건물주가 건물주 A에서 건물주 B로 변경되었다는 공지 안내(관리비를 변경된 건물주 B에게 입금 + 건물 관리도 건물주 B가 관리)2025년 10월 계약 종료 2개월 전 변경된 건물 B주에게 전세 계약 종료 통지2025년 11월 건물주 B께서 실제로 매매 계약은 한 적이 없고 지금 법적인 문제로 인해 건물 인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고 건물주 A에게 계약 연장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했어야 하는 상황아직 경매는 미종국 상황입니다.1. 이 때 제가 임대인에게 전화통화로 강제 경매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을 때 즉시 계약 해지가 되나요?2. HUG 보증보험을 지금 든 상태로 전세 대출을 한 상태인데, HUG에 문의 했더니 2개월 전 등기상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보증보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전세 계약 종료 합의서를 임대인과 작성해오라네요).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즉시 계약 해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출 연장과 보증보험 이행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 계약 해지 통보 외에 제가 해야될 추가적인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당황스러운 상황이네요 정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중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현 상황을 설명드리자면,2023년 12월 15일 전세계약 체결(건물주 A와 체결, HUG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및 보증보험으로 계약)2024년 3월 21일,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등기부등본 갑구)5억 7천만원 상당 1건(채권자 A)3억 4천만원 상당 1건(채권자 B)2024년 9월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사건번호 2024타경60753)2024년 11월 25일 배당요구종기일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춣2025년 1월 건물 게시판에 건물주가 건물주 A에서 건물주 B로 변경되었다는 공지 안내(관리비를 변경된 건물주 B에게 입금 + 건물 관리도 건물주 B가 관리)2025년 10월 계약 종료 2개월 전 변경된 건물주에게 전세 계약 종료 통지2025년 11월 17일 건물주 B께서 실제로 매매 계약은 한 적이 없고 지금 법적인 문제로 인해 인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 공유이런 상황입니다.즉, 저는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는 건물주 B에게 전세 계약 종료 통지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등기부등본상으로의 소유권자는 이전 건물주 A로 나오더라구요. 근데, 아직 가압류 상태도 그대로이고 경매 개시 결정 상태도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경매 개시 이후로 등기부등본에 작성된 내용은 없습니다. 근저당은 말소된 내역 말고는 없습니다.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제가 알기로는 강제 경매가 시작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는 순간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을 때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라고 HUG에서 연락이 와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제출 완료한 상태라면 건물주 A에게 계약 종료 통지를 아직 못했더라도 보증보험을 이행할 수 있는건가요?2. 위의 경우가 해당이 안된다면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는건가요?3.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면 좋을까요?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 많이 당황스럽고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버팀목 대출 목적물 변경에 따른 한도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출 2억을 실행하여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25.06.27부로 대출 한도가 1.5억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올해 12월에 이사를 가야하여, 목적물 변경을 하게 될 경우 한도가 1.5억으로 재조정이 되는지, 아니면 2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