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정말경쾌한어묵

정말경쾌한어묵

전세계약 중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중 강제 경매가 실행되고 있는데 경매가 길어져서 다음달 12월 14일이 전세 만기일인데

그 전에 결과가 안 나올 것으로 보여 계약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전세계약 체결(건물주 A와 체결, HUG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및 보증보험으로 계약)

2024년 3월 21일,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등기부등본 갑구)

- 5억 7천만원 상당 1건(채권자 A)

- 3억 4천만원 상당 1건(채권자 B)

2024년 9월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사건번호 2024타경60753)

2024년 11월 25일 배당요구종기일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

2025년 1월 건물 게시판에 건물주가 건물주 A에서 건물주 B로 변경되었다는 공지 안내(관리비를 변경된 건물주 B에게 입금 + 건물 관리도 건물주 B가 관리)

2025년 10월 계약 종료 2개월 전 변경된 건물 B주에게 전세 계약 종료 통지

2025년 11월 건물주 B께서 실제로 매매 계약은 한 적이 없고 지금 법적인 문제로 인해 건물 인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고 건물주 A에게 계약 연장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했어야 하는 상황

아직 경매는 미종국 상황입니다.

1. 이 때 제가 임대인에게 전화통화로 강제 경매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을 때 즉시 계약 해지가 되나요?

2. HUG 보증보험을 지금 든 상태로 전세 대출을 한 상태인데, HUG에 문의 했더니 2개월 전 등기상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보증보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전세 계약 종료 합의서를 임대인과 작성해오라네요).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즉시 계약 해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출 연장과 보증보험 이행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 계약 해지 통보 외에 제가 해야될 추가적인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황스러운 상황이네요 정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