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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친화적인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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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 임차인 강제경매에서 전세금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2019년 11월 27일경 임대차 계약을 진행 하였고, 확정일자를 2019년 11월 7일경 받아두었습니다.
최근 등기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여 내용을 확인해보니 거주중인 주택이 강제 경매로 넘어간 내용이였습니다.
2024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배당요구종기일이 2025년 11월 5일로 이미 내용이 전부 지난 상태에서 인지하게 되었네요..
2019년 입주 후 퇴거의사를 밝혔으나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당장 돈을 받지 못하면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겹쳐 추가 계약을 하지는 않았으나, 묵시적계약연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관련 인상이나 퇴거 요구 등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저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관련 경매를 보니 거주지와 이름은 일치하나 거주 미상의 인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현 상태에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가 가능할지, 현재 전세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