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때 제가 부모님 빚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 하였었는데 효력 있을까요?제가 대략 17~18살때 부모님께서 다른 분 에게 빚을 내셨습니다.돈을 빌려주시는 분 께서 저희 부모님이 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제가 갚으라고 차용증을 요청 하셔서 부모님 옆에서 제가 차용증에 도장을 찍었었습니다.현재는 시간이 많이 흘러 제가 25~26살 정도 되었구요 (차용증 작성 당시엔 17~18살)이 같은 경우 부모님께서 돈을 갚지 못하실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되어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효력이 없어지는 방법은 없는걸까요?부모님께서 지금까지는 대출 이자를 현금으로 계속 지급 하셨습니다.(하지만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 부모님께서 갚지 못하게 되실 수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