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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갈수록주목받는할미꽃

갈수록주목받는할미꽃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때 제가 부모님 빚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 하였었는데 효력 있을까요?

제가 대략 17~18살때 부모님께서 다른 분 에게 빚을 내셨습니다.

돈을 빌려주시는 분 께서 저희 부모님이 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제가 갚으라고

차용증을 요청 하셔서 부모님 옆에서 제가 차용증에 도장을 찍었었습니다.

현재는 시간이 많이 흘러 제가 25~26살 정도 되었구요 (차용증 작성 당시엔 17~18살)

이 같은 경우 부모님께서 돈을 갚지 못하실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되어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효력이 없어지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부모님께서 지금까지는 대출 이자를 현금으로 계속 지급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 부모님께서 갚지 못하게 되실 수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미성년자는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작성한 차용증은 법적으로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는데,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