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거 근무한 회사에서 안전보호구 미착용 해서 안경이 손상 됐는데생산직이었고 1년 근무하고 퇴직금 받기전에 퇴사 했어요퇴사 한지는 좀 됐어요 11개월 정도 지났고요ㅠㅜ약품 다루던 일이었는데보안경 착용 하란 말을 6개월 지난 후에 처음으로 하더라고요 (회사에 누구누구 오니까 보안경 쓰고 있으라고...)이미 안경에 액체 다 튀어서 얼룩 생기고 난 이후..근무할땐 안경 더러워진거 어느정도는 인지 하고 있었는데 긴 시간 근무하는거라 퇴근 후 시간 내서 외출 하기가 어려웠고 무엇보다 몸이 너무 고되서; 신경 쓸 체력이..퇴사 후엔 주로 렌즈만 착용 하느라 잊고 있다가얼마전에 안경점에 가서 물어봤더니 약품 자국 맞는거 같다고 하셨고..(제가 봐도 약품 얼룩이 맞아요)안경 맞춘지 7년 정도 돼서(기스 날 순 있는데 기스가 아니라고)그래서 일단 구매 영수증은 뗐는데 이후로 어찌 해야될지;근무환경이눈이나 얼굴에 약품 튀었을때 식염수나 비상약이 없어서대충 물로 씻어낼정도로 열악했고착용 하는 토시도 선임자가 구매 해서 써라 라고 해서 구매 했었는데 실은 구매 안했어도 됐던..토시 비용은 그냥 돈 버렸다 쳐도안경 교체 비용은 받을 수 있을까요퇴사 한지 너무 오래 지나서 안될까요?ㅠㅠ안경 값이 비싸서 제돈 주고 다시 교체하기가 좀 에바라서요ㅠ다른 카테고리에 질문 올렸었는데 법률카테고리에올려보라 하셔서 여기에 올려요이런 고소를 한번도 안해봐서 잘모르는데민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 이런걸 해야된다면 안경이 거기서 오염됐다는걸 입증 해야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거같은데 무튼 여쭤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