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거 근무한 회사에서 안전보호구 미착용 해서 안경이 손상 됐는데

생산직이었고 1년 근무하고 퇴직금 받기전에 퇴사 했어요

퇴사 한지는 10개월 정도 지났고요ㅠㅜ

약품 다루던거였는데 보안경 착용 하란 말을

6개월 지난 뒤에 처음 들었어요

(회사에 누구 오니까 보안경 쓰고있으라고)

근무 할땐 어느 정도 인지 하고 있었는데 시간 내서

안경점에 가기가 힘들었고 퇴사 후엔 렌즈를 주로

착용을 하느라 잊고 있다가 얼마전에 안경점에 가서

물어봤더니 약품 튄 자국 맞는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안경 맞춘지 오래되서 기스 날 순 있는데 그거랑 다르다고

(7년 정도 됐어요)

일단 구매 영수증은 떼왔고요

눈에 약품 들어갔을때는 식염수나 비상약이 없어서 대충

물로 씻어냈었고

근무 할때 착용 하는 토시도 일 알려주는 사람이

구매 해서 써라 라고 해서 구매 해서 썼었는데 실은

구매 하지 않아도 됐었더라고요.

퇴사한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토시 비용은 몰라도

안경 교체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 보여지고, 민사를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하더라도 업무 중 약품 비산으로 안경이 손상되었다는 사실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 중 개인 물품이 손상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회사의 과실 여부와 업무 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안전보호구 미지급에 대한 과실이 있고 해당 약품과 안경 손상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배상하지 않을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