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거 근무한 회사에서 안전보호구 미착용 해서 안경이 손상 됐는데
생산직이었고 1년 근무하고 퇴직금 받기전에 퇴사 했어요
퇴사 한지는 10개월 정도 지났고요ㅠㅜ
약품 다루던거였는데 보안경 착용 하란 말을
6개월 지난 뒤에 처음 들었어요
(회사에 누구 오니까 보안경 쓰고있으라고)
근무 할땐 어느 정도 인지 하고 있었는데 시간 내서
안경점에 가기가 힘들었고 퇴사 후엔 렌즈를 주로
착용을 하느라 잊고 있다가 얼마전에 안경점에 가서
물어봤더니 약품 튄 자국 맞는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안경 맞춘지 오래되서 기스 날 순 있는데 그거랑 다르다고
(7년 정도 됐어요)
일단 구매 영수증은 떼왔고요
눈에 약품 들어갔을때는 식염수나 비상약이 없어서 대충
물로 씻어냈었고
근무 할때 착용 하는 토시도 일 알려주는 사람이
구매 해서 써라 라고 해서 구매 해서 썼었는데 실은
구매 하지 않아도 됐었더라고요.
퇴사한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토시 비용은 몰라도
안경 교체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