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선언하고 한달 뒤 퇴사 가능한가요?
지금 개인병원에 이직해서 일하고 있고 일한지는 한달 좀 넘었습니다. 제가 원래 안경을 쓰는데 렌즈 끼라고강요를 해서 입사했을 때 부터 얘기를 했었고 답변을 듣지 못하여 여러번 얘기했으나 결국 답을 안주시더라구요. 계속 렌즈 끼고 일하라고 해서 이번달 초에 그만 둔다고 얘기를 해둔 상태에요. 그래서 이번에 사람 뽑고 어제부터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어제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다길래 그만 둘거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만 둔다고 말을 해둔 상태이고 그분이 그만 둔다는 가정하에 한달 채우고 나가도 상관이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르고, 없다면 한달이 도과하면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 예고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전 통보가 관례이나,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가급적 원만한 대화를 통해 퇴직 일정과 방법, 업무 인수인계 등에 관해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노동청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퇴사 선언 후 한달내외로 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은 아닙니다. 사전에 어떤 고지가 있었거나, 퇴사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일정한 사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인수 인계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퇴사 의사를 밝힌 후 1달 이후에 퇴사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