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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이구아나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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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산실에 파견직으로 22년 3월부터 23년 12월까지 1년 9개월 근무한 사람입니다.

제가 22년 8월에 망막박리가 생겨서 한쪽 눈이 안보이게 되어 응급수술을 받은 후 회사에서 무급 병가를 받아 6주간 절대안정을 취했습니다. (하루종일 엎드려 있었습니다. 일상생활도 불가했습니다.)

원래는 좀 더 길게 요양을 하면서 11월 경에 1차 수술 후유증으로 생긴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2차 수술을 받았어야 했는데 회사에서 사업종료가 얼마 안남았으니 조금씩만이라도 좋으니까 나와서 업무를 봐달라고 해서 2차 수술을 미루고 복직하여 3개월간 한쪽 눈만 보이는 채로 다시 출근을 했었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병원에 다니며 악화되진 않았는지 검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이 지나고 24년이 되어 얼마 전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4~6주 정도 집에서 안정을 취하게 되어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던 중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질병에 의한 자진 퇴사 시 조건에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시력에 이상이 생겼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좀 더 알아보니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이 시력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력의 경우엔 치료기간에 상관없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종일 컴퓨터로 문서작업하고 여러 전산장비 육안 확인이 필요한 업무여서 원활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고, 이는 사업주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력의 이상도 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에 해당될 경우 저처럼 1차 수술과 2차 수술 간에 텀이 있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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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는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견을 인정하는바,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도 시력이 감퇴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3개월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업무가 어려운 경우이니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력의 경우에도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