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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돼지275
박식한돼지27524.01.26

다리수술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택으로 콜센터 업무하는사람입니다

양쪽 발목인대가 다 좋지않아 오른쪽 발목인대는 작년 6월에 수술했습니다

이때는 1주일 입원 1주일 집에서 요양 후 근무 복귀하려 했으나 (6일 연차사용 이후에 무급휴가)

1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다리에 피가 쏠려 아프기도하고 병원에서도 누워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6월 한달은 내리 쉬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발목 수술해야 할때가 왔는데 회사방침이 달라져서 이제는 오래 쉴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회복되면 다시 복귀해야할거같다고 하는데 이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현재 4대보험을 들고있지않아서 혹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하면

퇴사후에 4대보험 소급신청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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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 임에도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이나 사고도 포함)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12주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이직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여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퇴사하고 회복되면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의사 소견서 등으로 증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고요보험에 소급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서류(의사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구비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