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함께 거주할 때 전세자금대출집주인이 10억 1억 짜리 세 낀 매물을 구입12월에 전세 만료 후 집주인 실거주 조건으로 입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현금은 6억 대출 4억이고 12월에 1억은 전세입자에게 상환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집주인과 함께 실거주를 하고자 하는데요 Q1. 이때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집주인 실거주 요건에 위배되나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으니 상관없나요? Q2. 대출이 4억 낀 10억 집에 전세자금대출을 3억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Q3.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세대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전출 나가지 않은 집(실거주하고 있고 계속 같이 살 예정이라)에는 전세자금대출 실행이 어려운가요? *대출 종류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모두 기금대출은 아니고 일반전세자금대출 일반주담대일 예정입니다.*가족관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