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함께 거주할 때 전세자금대출
집주인이 10억 1억 짜리 세 낀 매물을 구입
12월에 전세 만료 후 집주인 실거주 조건으로 입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현금은 6억 대출 4억이고 12월에 1억은 전세입자에게 상환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집주인과 함께 실거주를 하고자 하는데요
Q1. 이때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집주인 실거주 요건에 위배되나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으니 상관없나요?
Q2. 대출이 4억 낀 10억 집에 전세자금대출을 3억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Q3.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세대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전출 나가지 않은 집(실거주하고 있고 계속 같이 살 예정이라)에는 전세자금대출 실행이 어려운가요?
*대출 종류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모두 기금대출은 아니고 일반전세자금대출 일반주담대일 예정입니다.
*가족관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리하면 현 임대인이 기존임차인a의 갱신청구를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고 새로운 임차인인 질문자님과 임대차를 체결하고 함께 실거주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기준으로 설명드리면,
q1) 질문자님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이전 임차인도 이러한 부분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한다면 임대인은 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q2) 해당 부분은 은행이 보는 주택가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은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내용상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
q3) 임대차 계약자가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며, 세대주로써 전입신고를 한뒤에 대출을 받으시고 이후 임대인이 동거인으로써 전입하는 방법이 맞을듯 합니다. 두분이 가족관계가 아닌이상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가 될수 없습니다. 함께 거주를 한다면 세대주(전세계약자)와 동거인(임대인)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소멸시키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면 집주인인 실거주 하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총시세에 대비 대출이 4억이면 선순위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대출한도는 은행에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가 대부분이오니 또한 은행에 문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