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대출 관련 (기존 임대차계약 부모님 거주)
현 상황에서 전세 물건 임차시에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현 상황
1) A 물건 (전세금 9천) 임대차 계약 : 본인 (대출X)
2) A물건 실거주 : 어머니 (전입신고완료)
3) 본인은 별도 오피스텔 월세 거주중 (전입신고완료)
4) 본인이 신규 전세로 이사가려함 (전입신고예정)
->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요?
불가시
1) A물건에 대한 임대차 재계약 (어머니 명의)
이 방법만 가능할지요?
2) 임대차 재계약시 보증금 반환 과정이 있어햐는지?
-> 실제 계약 이동처럼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