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대출 관련 (기존 임대차계약 부모님 거주)

현 상황에서 전세 물건 임차시에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현 상황

1) A 물건 (전세금 9천) 임대차 계약 : 본인 (대출X)

2) A물건 실거주 : 어머니 (전입신고완료)

3) 본인은 별도 오피스텔 월세 거주중 (전입신고완료)

4) 본인이 신규 전세로 이사가려함 (전입신고예정)

->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요?

불가시

1) A물건에 대한 임대차 재계약 (어머니 명의)

이 방법만 가능할지요?

2) 임대차 재계약시 보증금 반환 과정이 있어햐는지?

-> 실제 계약 이동처럼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의 전세계약만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기존 A주택의 전세계약이 있더라도, 현재 해당 계약과 관련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신규로 이사하려는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보증기관,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이나 세대구성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해당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A주택의 계약자를 반드시 어머님 명의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대출 불가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에서 세입자 있는 곳에 전세대출 잘 안해줍니다.

    2. 보증금 반환 과정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a계약을 어머니 명의로 바꿔야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본인 명의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규 전세대출 사전 심사를 받아보시고 뮨제 발생시 이후 명의 전환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