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입니다.아파트 구입으로 부모님께 4억을 차용할 예정입니다.대신 부모님께서도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차용 해주실 예정입니다.이런경우의 부모님께서 있는 돈을 빌려주시는 것이 아닌 상황인데 이자소득세와 ,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금액을 대출 시 계약한 이자와 원금 상환내역서 그대로 대출 계좌로 바로 입금 예정입니다.4억을 차용할 경우 바로 전액을 통장으로 받아도 되는건지 통장 입금 후 바로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