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아파트 구입으로 부모님께 4억을 차용할 예정입니다.
대신 부모님께서도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차용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런경우의 부모님께서 있는 돈을 빌려주시는 것이 아닌 상황인데 이자소득세와 ,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금액을 대출 시 계약한 이자와 원금 상환내역서 그대로 대출 계좌로 바로 입금 예정입니다.4억을 차용할 경우 바로 전액을 통장으로 받아도 되는건지 통장 입금 후 바로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본인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하거나 부모님이 다음연도 5월에 이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바로 전액 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고, 차용증 작성 후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해당 거래의 실질은 귀하가 부모님으로부터 대여 받은 금액을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고, 부모님은 해당 이자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원칙적으로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27.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차용증 작성일자와 입금일자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