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 작성 방법 (일부 증여, 일부 차용)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토지허가구역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총 4000만원을 받을 예정이고,

2000만원은 증여, 2000만원은 차용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차용 2000만원은 매달 꼬박꼬박 이자도 내고, 주기적으로 원금도 갚아서 상환 예정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 부모님과 2000만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해야하나요?

2. 작성한다면, 자금출처계획서에 부모님께 차용 2000만원 이라고 작성해야하나요?

3. 작성 안해도 된다면, 4000만원 전체를 증여로 자금출처계획서에 작성해도 되나요?

4. 작성 안해도 된다면, 주기적으로 부모님께 보내는 돈이 의심의 대상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대여금액인 2천만원에 대해서는 실제 원리금 상환스케쥴을 반영하여 차용증 작성해두시는 것이 추후 소명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데 용이합니다.

    자금출처계획서에도 실질에 맞게 2천만원은 증여로 2천만원은 대여로 하고 차용증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상환할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 및 상환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 2,000만원을 차입한다면 차용증은 작성해두는 것이 좋지만,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매달 상환내역이 있다면 차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차입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실제 상환할 예정이라면 차입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