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 작성 방법 (일부 증여, 일부 차용)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토지허가구역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총 4000만원을 받을 예정이고,
2000만원은 증여, 2000만원은 차용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차용 2000만원은 매달 꼬박꼬박 이자도 내고, 주기적으로 원금도 갚아서 상환 예정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 부모님과 2000만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해야하나요?
2. 작성한다면, 자금출처계획서에 부모님께 차용 2000만원 이라고 작성해야하나요?
3. 작성 안해도 된다면, 4000만원 전체를 증여로 자금출처계획서에 작성해도 되나요?
4. 작성 안해도 된다면, 주기적으로 부모님께 보내는 돈이 의심의 대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