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유주택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담대 예정 시 세입자가 거주중이라면 주담대 실행 가능여부 문의현재 보유중인 주택에 세입자가 반전세 거주 중이고, 내년 만기 때 실거주를 하기 위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주담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 22년 12월 체결)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중 약 70%는 보유 현금으로 반환 예정이고 30% 정도를 주담대를 실행하여 세입자에게 만기일에 반환 후 해당 만기일에 제가 전입하려 하는데 주담대 실행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