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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택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담대 예정 시 세입자가 거주중이라면 주담대 실행 가능여부 문의

현재 보유중인 주택에 세입자가 반전세 거주 중이고, 내년 만기 때 실거주를 하기 위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주담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 22년 12월 체결)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중 약 70%는 보유 현금으로 반환 예정이고 30% 정도를 주담대를 실행하여 세입자에게 만기일에 반환 후 해당 만기일에 제가 전입하려 하는데 주담대 실행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데 해당 부분은 6.27시행된 정부규제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1억원한도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올해 6.27이전에 구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전세퇴거자금 대출 기준이 적용될것으로 보이고, 이때는 LTV70% 한도로 신청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본인 소득과 신용도등 개별적인 사항만 충족이 된다면 전세퇴거자금대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반전세 상태에서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만기 때 주담대를 실행해 보증금 반환 후 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세입자 퇴거 임대인의 실거주 계획이 모두 충족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실거주용 주담대는 불가능하지만,임차보증금 반환자금용 주담대로는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세입자 퇴거 후 전입하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은행과 미리 상담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거주중인 주택은 주담대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의 주담대는 세입자 퇴거 및 전입 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은행은 임대차계약서와 실거주 예정일을 확인 후 실행합니다.

  • 현재 보유중인 주택에 세입자가 반전세 거주 중이고, 내년 만기 때 실거주를 하기 위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주담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 22년 12월 체결)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중 약 70%는 보유 현금으로 반환 예정이고 30% 정도를 주담대를 실행하여 세입자에게 만기일에 반환 후 해당 만기일에 제가 전입하려 하는데 주담대 실행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주담대 신청시기는 경과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신용대출을 통해서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임차인 퇴거자금을 신청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이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담대를 실행하는 것이 어렵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대출을 이용한다면 1억원 한도내에서 실행이 가능하니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지역은 주담보 규제에 의거 15억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25이하는 4억, 25억이상은 2억으로 대출한도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LTV한도가 70%에서 40%로 범위내가 되어야 이 범위내에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