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택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담대 예정 시 세입자가 거주중이라면 주담대 실행 가능여부 문의
현재 보유중인 주택에 세입자가 반전세 거주 중이고, 내년 만기 때 실거주를 하기 위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주담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 22년 12월 체결)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중 약 70%는 보유 현금으로 반환 예정이고 30% 정도를 주담대를 실행하여 세입자에게 만기일에 반환 후 해당 만기일에 제가 전입하려 하는데 주담대 실행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데 해당 부분은 6.27시행된 정부규제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1억원한도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올해 6.27이전에 구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전세퇴거자금 대출 기준이 적용될것으로 보이고, 이때는 LTV70% 한도로 신청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본인 소득과 신용도등 개별적인 사항만 충족이 된다면 전세퇴거자금대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반전세 상태에서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만기 때 주담대를 실행해 보증금 반환 후 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세입자 퇴거 임대인의 실거주 계획이 모두 충족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실거주용 주담대는 불가능하지만,임차보증금 반환자금용 주담대로는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세입자 퇴거 후 전입하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은행과 미리 상담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거주중인 주택은 주담대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의 주담대는 세입자 퇴거 및 전입 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은행은 임대차계약서와 실거주 예정일을 확인 후 실행합니다.
현재 보유중인 주택에 세입자가 반전세 거주 중이고, 내년 만기 때 실거주를 하기 위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주담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 22년 12월 체결)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중 약 70%는 보유 현금으로 반환 예정이고 30% 정도를 주담대를 실행하여 세입자에게 만기일에 반환 후 해당 만기일에 제가 전입하려 하는데 주담대 실행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주담대 신청시기는 경과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신용대출을 통해서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임차인 퇴거자금을 신청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이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담대를 실행하는 것이 어렵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대출을 이용한다면 1억원 한도내에서 실행이 가능하니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지역은 주담보 규제에 의거 15억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25이하는 4억, 25억이상은 2억으로 대출한도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LTV한도가 70%에서 40%로 범위내가 되어야 이 범위내에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