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직원이 등 갈다 파손시 배상 청구 되나요?안녕하세요얼마 전에 관리사무실 직원이 전구 갈기를 시도하다 등을 파손시켰습니다.해당 등 납품 업체는 옛날에 폐업해서 같은 등을 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led 등으로 교체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견적을 받았습니다.처음 오피스텔 입주 날에 전구를 가져오면 관리사무실에서 등을 갈아준다고 안내 받았었습니다.그리고 등 교체 요청 후, 관리 직원이 숙련도가 낮아 등 커버가 깨졌습니다. 등이 깨진 후 등은 원래 개인이 알아서 갈아야 하는 거라며 해당 등에 대한 교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합니다.비용이 제법 나와서 집주인께 말도 못했고 애초에 직원이 등을 갈 줄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면 되는데, 무리하게 시도하다 깨진 부분을 제가 모두 변상하는 것도 억울합니다.관리 사무실 측은, 집주인의 의사 없이 새로운 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안된다고 합니다.그러나 제가 집주인에게 교체 허락을 받아도 자기들은 변상할 수 없다 합니다.관리 사무실 측 혹은 해당 등을 깨트린 직원에게 책임이 없나요? 배상 청구가 불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