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사무실 직원이 등 갈다 파손시 배상 청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관리사무실 직원이 전구 갈기를 시도하다 등을 파손시켰습니다.

해당 등 납품 업체는 옛날에 폐업해서 같은 등을 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led 등으로 교체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견적을 받았습니다.

처음 오피스텔 입주 날에 전구를 가져오면 관리사무실에서 등을 갈아준다고 안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등 교체 요청 후, 관리 직원이 숙련도가 낮아 등 커버가 깨졌습니다. 등이 깨진 후 등은 원래 개인이 알아서 갈아야 하는 거라며 해당 등에 대한 교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합니다.

비용이 제법 나와서 집주인께 말도 못했고 애초에 직원이 등을 갈 줄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면 되는데, 무리하게 시도하다 깨진 부분을 제가 모두 변상하는 것도 억울합니다.

관리 사무실 측은, 집주인의 의사 없이 새로운 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집주인에게 교체 허락을 받아도 자기들은 변상할 수 없다 합니다.

관리 사무실 측 혹은 해당 등을 깨트린 직원에게 책임이 없나요? 배상 청구가 불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과실로 기물을 파손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및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관리소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초 관리실에서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안내한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파손 당시의 시가' 기준이지 '신형 LED 교체 비용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고 가치만큼만 배상받거나, 신형 설치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실에 관리단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6조(사용자책임)에 근거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 손해인 파손 당시 시가만큼만 배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의로 해준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과정에서 파손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