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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런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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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달다가 타회사 복합기 터치패드를 파손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회사에서 조명교체 의뢰가 들어와서 전기 기술자 분들과

조명을 달고 있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라

책상 컴퓨터 및 여러 물품들은 그래도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시공자 분이 조명을 달 던 중에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면서

복합기 액정에 부딪혀서 복합기가 깨져버렸습니다.

(전기시공자 분은 다치진 않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복합기 수리비용을 변상 해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로지 저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인테리어 할 때 물건은 누가 챙겨야 하는지?

2) 전기 시공자 및 시공의뢰자는 책임이 없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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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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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시공에 방해가 된다면 이에 대한 정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에서 별도로 정한 것 아닌한 업자가 별도 정리를 요청하지 않은 부분은 업자에게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2. 시공의뢰자에 대하여는 1번과 같은 사유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기시공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그의 과실이 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작업을 의뢰한 측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해당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직접 해당 시공을 하는 가운데 파손을 한 자가 그 배상 책임이 있고, 그 파손한 시공자 역시 일정한 고용 관계에 있다면 그 사용자 역시 연대하여 책임이 있고 실제 파손을 한 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