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명달다가 타회사 복합기 터치패드를 파손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회사에서 조명교체 의뢰가 들어와서 전기 기술자 분들과
조명을 달고 있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라
책상 컴퓨터 및 여러 물품들은 그래도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시공자 분이 조명을 달 던 중에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면서
복합기 액정에 부딪혀서 복합기가 깨져버렸습니다.
(전기시공자 분은 다치진 않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복합기 수리비용을 변상 해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로지 저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인테리어 할 때 물건은 누가 챙겨야 하는지?
2) 전기 시공자 및 시공의뢰자는 책임이 없는 지?